2026년 8월 3일, 정부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손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ISA는 지금처럼 오래 연장하기 어려워지고, 쓰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기능도 없어지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만기를 수십 년 뒤로 바꿔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권사 앱에서 내 ISA의 현재 만기일과 남은 납입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기가 90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올해 연장을 시도할 수 있고, 납입도 원래 투자할 돈이 있을 때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기준입니다. 정부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며, 최종 법률과 시행령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안에서 실제로 바뀌는 것
정부는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면서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 방식을 함께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과 문답자료에 담긴 일반 ISA 변경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은 아직 현행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ISA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고, 만기 전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 개편안 |
|---|---|---|
| 계약기간 | 3년 이상, 연장 시 상한 없음 | 최초 3년, 연장 포함 총 5년 |
| 연간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미사용분 이월 가능 | 연 2,000만원, 이월 불가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1억원 유지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현행 유지 |
| 적용시점 | 현재 적용 중 | 계약기간은 2027년 이후 신규 가입·연장분, 납입한도는 2027년 이후 납입분 |